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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2025 자녀장려금 완벽정리+신청방법

by 만땅건강하게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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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제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일 등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홀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공통 조건: 총소득 7,000만 원 이하
  •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기타소득 포함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 전세보증금, 차량, 금융자산 등 포함
  • 간주전세금은 실제 시세 기준으로 산정

3. 가구 요건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님 중 1명 이상 포함
  • 부양자녀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정

 

자녀장려금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은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정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자녀가 함께 거주 중인 경우
  • 외국 국적 자녀는 원칙적으로 제외 (일부 예외 있음)

※ 신청 불가 대상:

  • 국외 거주자, 전문직 종사자, 2024년 중 타 장려금 수급자 등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아래 4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 본인 정보 입력 → 제출

2. 손택스 앱(모바일 신청)

  •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설치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후 절차 진행

3.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 등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간단히 완료 가능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
  • 본인 신분증 및 계좌번호 준비
  • 세무서 직원 안내에 따라 서면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10% 감액

자녀장려금 금액

가구 유형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최대 금액
1명 100만 원
2명 200만 원
3명 300만 원

 

 

※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 금액은 50만 원까지 점차 감소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자: 2025년 8월 말 ~ 9월 초
  • 기한 후 신청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심사 및 감액 기준

  • 신청 후 국세청이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심사
  •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감액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유감액 내용
재산 1.7억 이상 2.4억 미만 장려금 50% 지급
기한 후 신청 장려금 95% 지급
체납이 있는 경우 최대 30% 체납액 차감
허위 신청 전액 환수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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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부 지원 제도,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양육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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