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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제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일 등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홀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공통 조건: 총소득 7,000만 원 이하
-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기타소득 포함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 전세보증금, 차량, 금융자산 등 포함
- 간주전세금은 실제 시세 기준으로 산정
3. 가구 요건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님 중 1명 이상 포함
- 부양자녀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정
자녀장려금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은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정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자녀가 함께 거주 중인 경우
- 외국 국적 자녀는 원칙적으로 제외 (일부 예외 있음)
※ 신청 불가 대상:
- 국외 거주자, 전문직 종사자, 2024년 중 타 장려금 수급자 등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아래 4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 본인 정보 입력 → 제출
2. 손택스 앱(모바일 신청)
-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설치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후 절차 진행
3.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 등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간단히 완료 가능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
- 본인 신분증 및 계좌번호 준비
- 세무서 직원 안내에 따라 서면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10% 감액
자녀장려금 금액
가구 유형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 금액은 50만 원까지 점차 감소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자: 2025년 8월 말 ~ 9월 초
- 기한 후 신청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심사 및 감액 기준
- 신청 후 국세청이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심사
-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감액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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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note.tistory.com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부 지원 제도,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양육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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