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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걱정 줄이는 서울시 정책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에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서울시가 최대 연 4.5%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를 대폭 경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6개월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서울시 거주자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시 전입 예정자
- 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임차 예정자
예비 신혼부부도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간단한 증빙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얼마까지, 얼마나 지원되나요?
- 최대 대출금: 3억 원 (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 금리: 기본 연 3% 내외
-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추가 우대 이자:
- 예비 신혼부부: 0.2%
- 다자녀 가구: 최대 1.5%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3년 이상): 1.0%
- 최대 지원 기간: 기본 2년 +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실제 사례 기준, 월 이자 25만 원을 8만 원대로 줄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접속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 관련 증빙자료
- 협약은행 방문 후 대출 실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 택일
대출 실행 후 서울시에서 이자를 정산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생애 최초 1회만 신청 가능
- 기존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대출 실행 후 서울시로 전입 필수
- 중도상환 시 남은 이자 지원 소멸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 결혼을 앞두고 전세 마련이 막막한 예비부부
- 아이가 태어나 더 넓은 집이 필요한 맞벌이 신혼부부
- 부모님과 함께 살며 세대 분리를 준비 중인 무주택 부부
서울시의 이자지원 정책은 현실적인 주거 대안입니다.
참고 링크
사업개요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
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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