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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완벽 가이드

by 만땅건강하게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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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자격, 가구별 지원금액, 지급시기,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단순 현금지원이 아니라, 가구 상황에 맞춘 맞춤형 복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 2025년 수급 자격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으며, 급여 항목별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급여 종류 기준 중위 소득 비율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생계급여 32% 이하 1,951,287원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2,439,109원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2,926,931원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3,048,886원 이하
 

📌 1~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수급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2025년) 생계급여 수급 기준 (32%)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1인 가구 2,310,083원 739,227원 이하 739,227원
2인 가구 3,806,978원 1,218,233원 이하 1,218,233원
3인 가구 4,914,025원 1,572,488원 이하 1,572,488원
4인 가구 6,097,773원 1,951,287원 이하 1,951,287원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액 지급됩니다.
예: 1인 가구 소득이 40만 원인 경우 → 739,227원 - 400,000원 = 339,227원 지급


🧾 수급자격 어떻게 판단할까?

기준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모든 소득 포함
  •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지역별 재산 기본 공제: 대도시 7,0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등

💰 급여 항목별 상세 내용

1. 생계급여

  • 지원 내용: 매월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매달 말일 또는 익월 초
  • 지급 방식: 본인 계좌 입금

가구원 수 최대 지급액 (2025년)
1인 739,227원
2인 1,218,233원
3인 1,572,488원
4인 1,951,287원
 

2.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지원
  • 1종: 전액 무료 (희귀 난치, 중증장애, 시설수급자 등)
  • 2종: 본인부담금 일부 있음

3. 주거급여

  • 임차가구: 월세 지원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적용)
  • 자가가구: 노후 주택 수선비 지원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예)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약 313,000원 / 4인 기준: 약 474,000원


4. 교육급여


 

학년 지원 항목 연간 금액(2025년)
초등학생 학용품비 487,000원
중학생 학용품비 + 부교재비 679,000원
고등학생 학용품비 + 수업료 + 입학금 등 768,000원
 

📝 신청 방법

신청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복지로

절차 요약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소요)
  4. 자격 결정 후 급여 지급

제출서류 예시

  • 신분증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 지급 시기

  • 생계·의료·주거급여: 매월 정기 지급 (말일 또는 익월 초)
  • 교육급여: 학기별 교육청 지급

📞 문의 및 정보 확인


🧠 요약정리

✔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1인 739,227원부터 4인 1,951,287원까지 가능
✔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수급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
✔ 소득·재산 조사 후 매월 현금 또는 실물 급여 정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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